인터넷으로 전입신고 하는 법.

 


사는 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옮기게되면 젤 먼저 해야하는 것이 전입신고죠.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해당동의 주민센터에 매매계약서 또는 전세계약서를 가지고 가서 전입신고도 하고, 전세의 경우 확정일자까지 받아오는거죠.


그리고 두번째 방법은 집에서 컴퓨터로 정부24를 통해서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겁니다. 회원으로 가입해서 해도되고, 난 이번만 쓰고 더이상 정부 24를 이용하지 않을거 같다 하는 분들은 비회원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정부24로 전입신고 하는 법.

정부 24사이트로 접속한 뒤 돋보기를 누르고 전입신고라고 검색해주세요.




신고하기를 눌러주세요.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로 주소지변경 및 등록을 위한 전입사실을 거주지 관할 기관에게 신고하는 것이라고 나오죠.



빈집에 들어갈 때는 새로운 세대구성이라 확인이 필요없지만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신청하면서 세대주를 포함하여 이사하는 경우, 세대주 변경이 있는 경우, 이사온 곳에 기존에 살고 있는 세대주가 있는 경우에는 전입지 세대주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대주 확인방법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인증서가 있어야 세대원으로 인정해 받을 수 있고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내용을 확인했으면 확인버튼을 누르면, 


신청인의 연락처, 전입하는 사유를 선택, 이사전에 살던 곳 주소를 입력해야 합니다. 

이사온 사람끼리 세대구성하는경우, 빈집으로 이사하는 경우입니다. 또는 이사온 곳에 기존에 살고있는 세대주가 있는 경우 둘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전입신고 사후확인 생략하고 싶다면 매매계약서나 전세계약서등을 스캔이나 사진을 찍어 파일 첨부를 하시면 좋습니다. 저는 우편물 주소 이전 서비스 신청도 했고, 아직 아파트에 도시가스를 신청하지 않았고, 전기도 고객번호를 몰라서, 사회적 배려 대상자 요금 일괄 신청을 눌렀지만 고객번호를 몰라서 신청이 안되더라고요.

미리미리 신청하셔서 한번에 신청하시면 좋을거 같아요. 전기같은 경우에는 한전온사이트에서도 신청이 가능해서 좀 더 쉽게 변경할 수 있게 바뀌었더라고요. 요금감면 깜빡하지말고 신청하세요!


온라인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신청인이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인 경우.

기존 세대가 살고 있는 곳에 별도로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미성년자가 포함된 전입신고의 경우 세대주가 인증서를 통해 온라인으로 세대주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온라인으로 전입신고가 불가합니다. 

위 경우에 해당할때는 관할 읍, 면사무소다 동 주민센터에 문의 주신 후 방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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